러브버그, 무슨 벌레지?? 서울 전역에 퍼지며 시민들의 불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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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서울 전역에 퍼지며 시민들의 불편 증가 😟 최근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러브버그(사랑벌레)의 대량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한산을 중심으로 러브버그의 번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특징 🐞 러브버그는 붉은등우단털파리의 별칭으로, 짝짓기 시기에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비행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입니다. 🌱 하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달라붙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러브버그 대발생 원인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천적이 사라지면서 러브버그의 대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러브버그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식지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작년보다 더 빨리 러브버그 번데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대발생이 예상됩니다. 😨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 러브버그의 특유의 생김새와 달라붙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일부 시민들은 러브버그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러브버그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질병을 전파하거나 생태계를 교란하는 해충이 아니라, 오히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착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청 및 제출 방법


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방법,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잘 참고하셔서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청 및 제출 방법

1.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인적사항, 소득금액, 근무기간 등을 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하는 과세자료입니다.

2.제출 주기: 

반기별 제출

3.귀속시기 및 제출기한

귀속시기 제출기한
상반기(1월~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제출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1월 31일까지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상반기 지급분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하반기 지급분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및 작성 방법



  1. 원천징수 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2. 지급내용에 귀속연도(근로를 제공받은 연도)와 지급시기를 기재합니다 (예: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이면, 2023년을 귀속연도로 기재하고 지급시기에 상반기를 체크합니다).
  3. 과세소득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합계금액과 인정상여의 합계금액을 더해 적습니다.
  4.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월 별 급여 등과 인정상여를 기록합니다.

  • 거주자 구분에서는 거주자는 "1", 비거주자는 "2"를 기입
  • 근무기간은 월, 일로 기재
    (예: 상반기 지급분이면, 상반기 전체 근무한 경우 01.01.~06.30.을 적습니다).
  • 급여 등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록
  • 인정 상여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을 기재
  • 급여와 인정 상여는 월별로 구분하여 기록

3.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방법

  1.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요약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순서로 이동합니다.
  4. [직접제출방식]을 선택하고 원천징수 의무자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 지급내역을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상반기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산세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을 살펴봅시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 됩니다:

위반행위 가산세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기재 지급금액 x 0.25%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 x 0.25% (제출기한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x 0.125%)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요약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인적사항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소득 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상반기분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익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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